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5분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망목규정 위반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A호(88톤, 유망, 승선원 13명)의 선원 삼모(남, 30세)씨가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계류 대기 중 무단이탈했다.
B씨를 포함한 선원 13명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 안에서 체류 중이었다.
해경은 CCTV 확인 결과 B씨가 배에서 빠져나와 부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전남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키 175∼180cm, 회색 상의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하의 차림인 B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해경은 이날 밤 10시쯤 서울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9월 90일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가 2013년 9월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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