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향후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등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며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에도 진력할 의무를 갖게 됐다.
다만 안타깝게도 외교부는 끝내 매국적인 외교부 의견서를 철회하지 않았다.
외교부 의견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했고, 내용적으로는 일본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치욕적인 것이다.
일본 외무대신의 의견이라고 하면 적절할지 몰라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의견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 문서는 대법원의 공식 기록에 영원히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를 왜 그대로 두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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