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대표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진 개인의 권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연하고도 올바른 판결이며, 상처난 국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5년부터 긴 세월 소송을 벌인 피해자들과 소송을 도운 한일 양국의 양심적 시민들과 변호사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본과도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에 이르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