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이 묶여있는 경찰 공권력, 논의를 시작해야
손발이 묶여있는 경찰 공권력, 논의를 시작해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8.10.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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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물적 피해는 국가 책임/ 민사소송, 인적피해는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광주 수완지구 집단 폭행사건을 계기로 ‘손발이 묶여있는’ 경찰 공권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새벽 5시경 박 모씨 일행은 광주 수완지구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 씨는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또, 이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인 수가 27만이 넘었으며, 경찰이 초기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주 부의장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민사 소송은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점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인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해결해야하는 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점을 들어 경찰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행정 소송과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사소송과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 부의장은 더이상 경찰관의 공권력이 무기력해 져서는 안 된다며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경찰관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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