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조례 “공공장소에서 공연 즐겨요” 눈길
이색 조례 “공공장소에서 공연 즐겨요” 눈길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8.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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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 이‘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거리공연은 도로나 공원,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자들이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장소의 정상적 이용과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거리공연 활성화 방안과 거리공연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박종원 의원은“각 시군 곳곳에서 이미 거리공연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거리공연의 질서 유지 및 제도 마련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의회소식/입법예고’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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