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전국 첫 농민수당 지급
[진도] 전국 첫 농민수당 지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8.10.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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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민 시책 추진



진도군이 지난 2016년부터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진도군은 1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최고 40만원의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전국 최초로 3년째 지급해 오고 있다.

진도군은 어르신 소농의 농작업 일손 부족과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와 함께 소득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진도군 친환경농업육성 4개년 계획 수립이후 진도군은 매년 4억원의 군비를 들여, 매년 5-6월 신청을 받아 연말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진도군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을 월별로 연중 지급,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민선 7기를 맞아 농어업 예산을 40%로 확대, 편성해 농어업을 통한 인구 증가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확대·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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