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6,25전상자 심사에 사실조사 도입
보훈처,6,25전상자 심사에 사실조사 도입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10.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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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일지 미보관 전상자 등 증언청취 심사에 반영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 의 하나로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6,25전투 등에 참전해
부상한분 등을 대상으로 6.25전상자 심사에 사실조사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보훈처는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병상일지가 없는 분들에 대해
이 분들이 받을 수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국민권리 구제 차원에서 같이 전투에
참전해 부상 사실을 목격한 전우등의 증언을 듣고 있다

또 같은마을 거주하며 군 복무중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이 생존해
계실 경우,그 분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청취하고,그 분들의 증언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사실조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지 사실조사 제도는 작년9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금년 초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점점 고령화 돼 가는 6,25전상자를 위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상자의 경우 전시의 혼란상으로 인해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훈
심사에 어려움이 컸으며,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에는 총상이나 파편창으로 진단됐거나,파편이 몸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상 상이처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총상이나 파편창 외에도 전투 중 부상사례가 무척 다양하지만 병상일지 등이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이러한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해 보기 위해 현지 사실조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

현재까지 40여건의 6,25전상자를 포함해 76건의 등록신청자에 대해 본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해 63건이 심사 완료 됐으며 이중 36건이 등록요건 해당자로 인정됐고 신체검사 결과 11명이 상이등급을 부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나머지 분들도 조만간 있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사실조사를 확대해 6,25전상자난 병상일지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기 등록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려 나아가 범국민적 애국심 고취를 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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