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교동 등 200여세대 불편 해소 기대
목포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식수에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 세대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목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허가 건물 중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분 재산세 납부실적에 한해 실시하던 급수 규정을 완화한 것.
공동수도 등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 중 개인 수도 신청자에게는 급수공사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또 대상 세대가 배수관과 원거리에 있을 경우 골목 안쪽까지 시에서 배수관을 설치해 준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공사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목포 원도심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식수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이 거주하는 원도심의 작은 건물들은 지어진 지 오래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수돗물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동안 지하수나 공동수도를 사용하던 대성동과 유달동, 죽교동 등 12개동 208세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 날부터 수용가의 신청을 받아 곧바로 수도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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