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자동차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10.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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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11월말까지 5억원 목표설정
완도군이 11월말까지 자동차 관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목표액 5억원을 설정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완도군은 08년6월말까지 체납된 금액이 11,385건에 20억원에 달해
자진납부 안내 홍보물 배포와 함께 독촉고지서 1만5천장을 일괄발송
했다

또 광주/전남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6건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해 10월16일까지 1억600만원을
징수했다

완도군은 앞으로 남은기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17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고,읍면을 순회
하면서 주정차된 차량을 조회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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