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송아지생산안정제 첫 보전금 지급
강진군,송아지생산안정제 첫 보전금 지급
  • 정 오 류
  • 승인 2008.10.15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축협에 신고 된 송아지 1,589마리 마리당 17만5천원씩
강진군이 송아지안정제 사업 시행 후 처음으로 보전금을 지급해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난3월부터 5월말까지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돼 이 기간동안 강진축협에 신고된 송아지에 대해 마리당
17만5천원씩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83농가에 총2억7천800만원의 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전금 지급은 강진축협에서 소요액을 산출하고 강진군청
축산팀의 확인을 거친 뒤 일괄 농가에 지급된다

강진군 축산팀 윤경모 담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이번 보전금 지급은 경영에
도움이 될것 이라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