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완화 건의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완화 건의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10.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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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기업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법령개선도 요청
전남도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와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을 허용해 줄 것을 포함한 63건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청했다.

이번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내용은 해상국립공원내 자연친화형 숙박시설 허용,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조정기준 마련 등 63건이다.

또 영암대불산단 고압선 지중화비용 국가가 부담해 줄 것과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및 외국계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관광레제 기업도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와 공유재산 처분시 수의계약조건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관련 부처에 건의한 이들 안건은 투자유치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규제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규제개선과제 185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농지전용허가 행위제한 완화 등 73건 39.5%가 수용됐었다.

오범열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확인,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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