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목포] 선거법 위반 조사·공천헌금 루머·내분에 ‘어수선’
[더불어민주목포] 선거법 위반 조사·공천헌금 루머·내분에 ‘어수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8.08.1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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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위반혐의 최홍림의원 기소의견 송치
6·13지방선거 이후 목포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그렇다고 지역위원장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 수습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선거 이후 시내에 나돌고 있는 루머는 목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루머의 요지는 목포시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소문이다. 이 소문은 시간이 흐르면서 1명에서 다시 2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소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과 14일 오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전혀 근거없는 루머”라며 “내게는 그런 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소문의 진원지는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퍼뜨린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고 “이런 루머가 언론에 사실인양 보도될 경우 관련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여기에 목포시의회 의장선출을 둘러싼 대립이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시의회 안팎 분위기를 보면 갈등과 대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모습도 선거로 촉발된 목포 더불어민주당 내 구성원들 간의 내분이다.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입건된 최홍림 목포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황이다.
3선의원인 최홍림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각각 고소·고발된 이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은 8월초 두 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만약 최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페이스 북>에 온금동 공원조성계획과 관련 목포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A횟집의 지주식 간판 등에 대해 절도죄 의혹을 제기하고 횟집주인이 박홍률시장과 동향이라며 특혜의혹 주장하는 글을 올려 고발당했다.

또 한 건도 같은 사안으로 목포시가 A횟집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 “보상액 선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의 책임있는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넷에 있는 전화번호로 목포지역지원회와 통화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114 안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의 전화번호를 문의했지만 114안내원은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접속한 뒤 링크된 전남도당을 통해 목포지역위원회의 다른 연락처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가 이전에 보도자료를 보냈던 메일함 휴지통을 열었으나 보도자료에도 전화번호가 없었다.
한편 우기종 목포지역위원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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