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중국어선 불법 행위 단속 특수기동대 창설
해경,중국어선 불법 행위 단속 특수기동대 창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10.03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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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점 추가배치 등 대책 마련...서해청장 인사조치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중국어선 검문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망,감금사건과 관련해 무기사용 등을 골자로 한 공권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해경청은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이후 경비함정과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해 왔으나 최근들어 중국어선의 격렬한 저항과 인해전술식
집단방해 행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우선 특공대원으로 구성 된 160명의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하고
신안군 흑산도 주변 등 중국어선 집중 조업해역에 헬기를 탑재한 3000톤급
경비함정을 상주 배치하기로 했다.

또 1500톤급에서 1000톤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여 합동으로 검거작전을
전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문검색을 할 경우 무기사용과 함께 저항선박 뿐만 아니라 나포 방해행위
가담 선박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나포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국선원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시기 위한 고속단정에 고압분사기를
설치하고 장거리 음파통제기 도입과 승선방해 차단을 위한 전자 충격총,
섬광폭음탄을 확대지급하기로 했다.

해경은 또 나포대원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에 위치발신기(RFID) 장착과
방검 부력조끼를 지급 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박경위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감찰팀이 목포해경에서
사건의 경위 파악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이원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목포3003함
함장인 김도수 경정을 직위해제 했다.

후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는 김상철 장비기술국장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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