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피의자 검거
불법채권추심 피의자 검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10.0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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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제한 위반,채무금변제 협박 혐의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법률이 정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 사채업자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이 모씨<35>등 3명을 대부업법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박 모씨<34,여>등 7명에게 1억원을 빌려준 뒤
법률이 정한 이자율 제한<연49%>을 위반해 100ㅡ144%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이자와 채무금을 갚지 않자 밤중에 돈을 빌린 사람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혓다

경찰은 앞으로도 행정기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홍보활동을 벌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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