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조선타운 개발 앞두고 투기 방지 목적
조선타운과 새천년대교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신안군 압해면 11개부락 52.49㎢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전남도는 신안 압해면 일원이 압해대교 준공과 압해-운남간 연륙교 공사,조선타운 및 레저단지 조성사업,새천년대교 건설계획 등에 따른 기대심리 확산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기방지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허가구역을 오는 2013년 10월 26일까지 5년간 재지정하는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신안군은 현재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압해면의 경우 고이도와 매화도 등 부속섬을 제외한 11개리 지역은 지정기간이 오는 10월 26일 만료돼 이번 재지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그밖에 지역은 내년 8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신안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