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불법수상레저 특별단속
10월 한달간 불법수상레저 특별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9.2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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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서산파출소,이달말까지 홍보 나서
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소장 최전호)는 10월 한달동안 불법 수상레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 서산파출소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이후 활동자의 안전의식이 해이해 지고 해상기상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 9월말까지는 수상레저 사업자와 레저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10월 1일부터 미등록행위나 음주운항,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이용 활동을 비롯해 인명안전장비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항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은 올들어 9월 현재까지 무등록 사업 1건,무면허 조종 15건,구명동의 미착용 2건, 무등록 기구 운항 2건 등 총 2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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