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성홈플러스 결국 허가 내줘
목포시, 삼성홈플러스 결국 허가 내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2.1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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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무책임한 행정’ 비난... 15일 항의집회
목포시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를 내주자 지역상인들로 구성된 입점반대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는 13일 지난해 9월부터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로 건축허가 반려와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논란이 됐던 용당동 1087-1번지 일대에 지어질 삼성 홈플러스 입점을 결국 허가했다.

시는 홈플러스목포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고용인력의 80%이상을 현지 주민들을 채용하고 건축공사시 지역업체의 30% 참여보장 등 모두 5개항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또 임대매장 중 30% 이상을 목포지역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취급, 주민 문화센터 운영 등을 조건으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목포도매인연합회와 슈퍼조합,목포재래상인연합회 등 목포지역 5개 관련단체가 참여한 삼성홈플러스 입점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선홍 외 9명)는 목포시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목포시장이 대책위와 단 한차례 상의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건축주가 다시 소송을 재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목포시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지역중소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건축주 이모씨를 통해 목포시 용당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7층규모로 매장을 짓기로 하고 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자 지역상인들이 반발하자 그해 9월 목포시는 영세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건축주는 건축허가 불허조치가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국 지난 12월 목포시가 패소한 바 있다.
입점반대책위는 오는 15일 목포역 광장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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