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가로 챈 지방지 진도주재기자 공갈혐의 구속
금품 가로 챈 지방지 진도주재기자 공갈혐의 구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9.19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공서,금융기관,양식장 대상으로 2천여만원 챙겨
수산양식장과 관공서,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온
지방일간지 진도 주재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일보 진도 주재기자(진도지방일간지 기자협의
회장) 엄모씨(43)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7월초순 진도군 군내면 모 수산양식장을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쓸것처럼 양식장 곳곳을 사진 촬영한 뒤 양식업자 김모씨(48)로
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엄씨는 또 지난 4월 중순 진도군청 홍보계장과 관광진흥계장에게 업무와
관련된 고발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지방지 주재기자단 중국
여행경비로 홍보계장 하모씨(48)로부터 2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광진흥계장 허모씨(49)에게는 군 지역축제 예산에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요구 했다는 것,

엄씨는 이밖에 진도지역 S농협 등 금융기관 4곳을 대상으로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2천만원 정도를
가로 챈 혐의다.

전남경찰은 기자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관공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협박 금품을 갈취한 진도 주재기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 토착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