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의장 선거 앞두고 1억원 수수혐의
광주 북구의회 의장선거 뒷돈 거래 의혹과 관련, 출마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8일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1억여원의 청탁성 뒷돈을 챙긴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의 부인 주모씨(5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주씨는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4-6월쯤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최운초 현 의장(63.민주당)으로부터 8000만원, 경쟁자인 김모 의원(67.여)으로부터 3000만원 등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의장 등은 당시 주씨를 만나 '국회의원 남편에게 말해 선거권을 가진 북구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주씨는 이를 빌미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충분한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수감된 최 의장을 포함해 모두 2명으로 늘게 됐으며, 또 다른 4-5명이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여서 추가 사법처리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주씨를 매개로 오간 돈을 공무원과 관련된 부정한 돈인 '뇌물'로, 주씨는 '제3자'로 각각 보고, 형법상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를 적용한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은 돈의 용처는 물론 고위공직자인 김 의원의 개입 또는 인지 여부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씨 구속과 관련 김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씨의 돈거래는 대가성없는 상식적인 개인간 채무관계"라며 "애당초 이 사건은 허위사실에 의한 음해세력의 진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영장청구는 정치적 표적수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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