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추석명절 기간에 친구인 시의원을 위해 선물을 돌린 A(46)씨를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시의원을 부탁한다"며 시의원 지역구 선거구민들에게 김 24상자와 떡 3상자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 규정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명절 기간 실시한 특별 감시활동 결과 선거법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