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신고접수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편승시킨 후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40분 뒤 땅끝항에 도착해 대기 중인 119구조대에게 응급환자를 인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경 완도해경 전용부두에서 크레인 이용 작업 중 허리가 다친 응급환자를 해경구조대가 신고접수 1분 만에 도착해 초동조치 후 119구조대에 해당 환자를 인계, 3일 새벽 2시 35분경에는 심한 복통으로 급성 위장염 증세를 보이는 응급환자를 완도 대성병원으로 긴급이송 하였다.
해경관계자는 국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다며 바다가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우리 해양경찰을 찾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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