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8.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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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과 식당 등 전 업소 대상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다.

전남도는 1일부터 5일까지 시.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추석 제수용식품과 선물용품,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총 175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되며 한과류,참기름,벌꿀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와 재래시장, 마트, 버스터미널 도로변휴게소가 대상이다.

또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음식점은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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