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지방지 주재기자 지대·광고 병폐 해결시급
기자협회보,지방지 주재기자 지대·광고 병폐 해결시급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8.08.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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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비리 협박 금품’ 부천주재기자 무더기 적발
한국기자협회보가 일부 지방일간지 주재기자들의 광고수주와 지대부담으로 각종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기자협회보는 지난 27일 보도를 통해 지난 8월초 검찰에 적발된 경기도 부천시 풀광고 문제를 계기로 지역주재기자들의 광고영업 병폐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직 주재기자들의 경우 본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일정 신문부수를 떠안기 때문에 광고영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지어 본사로부터 받는 임금보다 두 배가량 높은 신문지대를 떠안는 주재기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주재기자들은 신문 지대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신문 지대를 보충하기 위해 광고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부 기자들은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재기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이들이 신문지대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선 △주재기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본사와 주재기자 순환근무제 △지역주재기자 본사 공개채용 및 교육 △처우 균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남일보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주재기자들을 본사 소속 기자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신문 입장에선 광고영업과 부수확장 등 주요 수입원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광고시장이 서울보다 지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기자 개개인들에게 광고 등을 떠맡길 여지가 더 커졌다”면서 “자정노력과 처우개선, 그리고 지자체들의 홍보예산 책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사이비 언론이 기생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인균)는 지난 8월 1일 ‘기업비리를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공갈 등)로 부천지역 일‧주간지와 인터넷신문 기자 10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부천시청 지방신문 출입기자단 회장을 맡았던 S일보 박모 기자는 지난해 9월 중동 신도시 신축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기자단의 ‘풀 광고비’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혼자 챙겼고, 같은 해 10월 관련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8천8백만원을 받는 등 총 1억4천3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자협회 회원인 A일보 김포주재 기자는 2005년 8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 건설사를 협박해 1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천시청 출입기자단 간사와 총무를 맡고 있던 B일보 기자와 C일보 기자는 2004년 4월경 모 백화점으로부터 ‘풀 광고’를 받고 관련 기사를 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에 위치한 모 백화점은 2004년 4월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백화점이 부천시청을 출입하는 25개 언론사에 총 4천1백여만원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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