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의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적발 말썽
해남의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적발 말썽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8.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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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단속반에 의해,과징금 910만원 부과
해남의 한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해남군 해남읍 해리 이 모씨가 경영하는 대형마트급식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베트남산 식품을 보관 했다가 지난 6월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반
<정선화,차은순,062ㅡ602ㅡ1419>에 적발됐다는 것,

식품의약청은 적발된 마트주인 이씨에게 9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해남군 관계자는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이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군민들은 해남의 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마트
주인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물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폐기처분 하지
않고 보관한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라며 비난했다

한편 해남 관내 모 협동조합 유통사업소 종사원이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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