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남도,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8.08.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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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내달부터 2011년 8월까지
전남도는 26일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두정리(두정리는 일부) 5.4㎢이다.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10.7㎢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오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며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곳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녹지지역은 100㎡이하,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임야는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농업용 2년,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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