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물류비 지원 골자 관련법 개정안 제출
섬지역 물류비 지원 골자 관련법 개정안 제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8.08.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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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효석의원 등 발의,운송비 절감 기대
섬 지역 농산물 농산물 운송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등 물류비 지원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실(담양,곡성,구례)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산물 운송비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3년간 면제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안 등 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이면서도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지와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의 부담과 장거리 운송에 따른 신선도 저하 등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가 돼 왔었다.

현재 농산물 운송비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전가되거나 대형화물 업체가 운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해 무자료 거래가 조장되는 등 물류혁신에 걸림돌이 돼 왔다.

또 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려고 할 때 해상운송비가 많이 들어 섬 지역 농산물의 경쟁기반이 상실되고 섬 지역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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