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미분양 아파트 임의처분 등으로 19억여원 챙겨
전남지방경찰청은 타인명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33명의 피해자들에게 19억여원의 손해를 가하고 챙긴 G건설 자회사 D건설 대표 김 모씨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사기>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모사인 G건설사 부도이후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명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해 D건설 등 채권사에 12억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매입자 심 모씨 등 33명을 기망해 7억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공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김 모씨<37>등 나머지 3명은 방조협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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