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임차를 포함한 경작면적이 0.8ha 미만으로 시설 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가당 100평(330㎡) 하우스 1동을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한다.
진도군은 농가면담 등 현장 평가로 지원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올해 7농가 7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특색에 맞는 틈새작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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