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공무원 대행등기 촉탁업무 시행
등기물 기재 내용을 변경할 때 앞으로는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해남군은 건물의 증축,용도/구조변경,철거 내지 말소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등기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됐을 때 공무원이 직접 대행등기 해주는 "등기촉탁 업무"를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실시될 등기촉탁업무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 했던 내용을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서 시간 절감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연간 약 2,천만원 가량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와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것으로 보인다
등기촉탁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등이 변경됐거나 철거.멸실을 했을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작성,각종 세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 군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등기 필증을 직접 우송해주게 된다
다만 신규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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