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성산 해안선 이남 관할에서 진도대교 남단까지
완도해경은 관보 제16809호 7일자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해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이 일부 조정돼 바다면적 23평방킬로
미터 해안선 32미터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기존 해남군 황산면 성산리 해안선 이남 관할에서 진도대교 남단까지
관할해역이 북서쪽으로 약 7킬로미터 연장 됐으며 기존 목포해경 관할 구역의 특성을
인계 받으며 해상치안수요 기초자료 파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적극적인 해상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해안선을 관할하고 있는 목포해경서와
업무 협조면에서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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