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이드라인 설정 법령개정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제약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다음달까지 개정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재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결과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고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해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 선정 가이드라인에는 의정비 인상 기준 외에도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나 지방의회에는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부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방의원 겸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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