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이 잃던 진도군 인사위원 K모씨 해촉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도 법을 지키지 않고 구성*진도군이 자격 미달의 인사위원을 위촉했다 논란이 일자 해촉해 진도군
행정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해<2007년8월3일자>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K 모씨<61>를
인사위원으로 위촉 했다 자격 논란이 일자 임기 3년 중 1년만인 지난4일
해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지역 모 예술단체 K씨를 인사위원으로 위촉 했지만 최근 자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확인해 본 결과 자격 미달자로 확인 됐고 사직서를
제출해 해촉 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선량한 군민만 피해를 본 결과다
진도군은 K씨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당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임을 확인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호>
인사위원 자격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관,검사,
변호사,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 중 고등학교교장 또는 교감직에
있는자,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2인 이내>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위촉
하도록 돼 있다
K씨는 진도군인사위원을 할려고 한적도 없었는데 군청 모 과장이 전화를 걸어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몇차례 참석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위원은 다면평가까지 마친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4명<4배수>
가운데 1번과 2번을 제외 시키고 3번이나 4번을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은 인사위원회는 소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편 박연수 진도군수는 이번에 해촉된 K씨를 지난봄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연출단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개입 했다는 등 말썽이 일기도 했다
진도군민속예술단장은 매월 1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예술단원 수당과 홍보비 운영비등 진도군으로부터 지원받은 2억여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자리다
진도군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구성도 법을 지키지 않고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9조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 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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