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많은량의 폐기물을 적치했다가 행정기관의 조치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업자 등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장 폐기물 4,000톤을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내 공터에 방치했다가 행정기관으로 부터 두차례의 처리명령을
받고도 계속 방치한 H업체 대표 정 모씨<45>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위회사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도록 인계했던 경남 사천의 D업체 등 6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등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관할구청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이후에도 경남 사천,
통영,전남 영암 등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5톤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도 정상적으로 처리업체에 인계 처리하지 않고 일부만 처리한 혐의다
경찰은 감독 관할구청에 대해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공무원의 묵인,직무소홀 여부를 수사중인데,H 업체로 폐기물을 인계한 경남 통영의 D 업체 등 6개 업체의 관할 행정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는 것,
경찰은 광주지역 다른 환경업체들의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환경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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