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8만여명 전상자 대우 받도록 하겠다 밝혀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29일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단합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국가 유공자
대상 범위에 포함되자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국자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월남 참전유공자도 다른 국가
유공자와 같이 교육지원,운송시설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전상자가 아닌 고도, 중도,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분류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도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이 예산확보와 정부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참전 유공자 가운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81,190명<08년 4월 기준>은
전쟁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흡입해 발병한 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의 보상금 만을 받고 있을 뿐 국가 유공자에 배제 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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