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도운 문형표 유죄판결과 모순'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국민 모독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피고인의 석방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부정당하는 사건이자 국민모독 사건이며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에 국민들 비탄의 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으니, 이미 지난 11월 서울고법에 의해 이재용 피고의 승계작업을 도왔다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장관의 판결과 스스로 모순이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쌈짓돈인 국민연금이 왜 수천억의 손해를 예상하며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했는지 더 이상은 알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특검이 항소하기에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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