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집행부 조례 위반 사실에 대해 계속 침묵 할것인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목포시장 업무추진비를 즉시 공개 할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정보공개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연1회 3월중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06년
업무추진비만 공개 했을뿐 07년 업무추진비는 아직까지 공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작년 목포지역 한 시민단체가 이미 목포시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해
행정심판을 거치고 또 한편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 인데도 급기야 자치
조례까지 위반하며 업무추진비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감시해야 할 목포시의회 역시 자기역할을 재대로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 하다고 주장 했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당장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에 따른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을 공개하고,목포시의회 역시 집행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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