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지원법 재발의 이번 국회서 통과 기대
F1지원법 재발의 이번 국회서 통과 기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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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 바꾸고 대회 공공성 확보 구체화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됐던 F1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명칭이 변경돼 재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종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조만간 재발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개최권료와 SOC 시설비로 1천200억원의 국비지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F1대회 지원법’의 주요내용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F1특별법’과 달리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사례처럼 재단법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회의 공공성 확보를 구체화했다.

또 F1대회 관련 사업 시행시 각종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비롯해 대회관련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시설사업비 및 개최권료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대회관련 시설 사업부지인 매립지를 전남도에 우선 양도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F1경주장 건설공사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남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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