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보험급여중 법정본인부담금 및 입원시 식대의 80%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 백질영양장애도 간병비 지원대상질환에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질환 가운데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경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를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23명의 지원대상자에게 8천여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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