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의정비심의위 구성, 의원 월정수당은 자율 결정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전남도와 일선 시군별로 의정비심의원회가 구성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가계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해 해당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원 봉급을 결정하게 된다.

각 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각계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연임을 제한했다.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고 월정수당의 자율 결정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돼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이 결정하게 된 반면 월정수당은 상한선 없이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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