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장기 방치 폐유 유출 선주 붙잡아
어선 장기 방치 폐유 유출 선주 붙잡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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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60대 선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입건
어선을 장기 방치해 해양오염을 유발한 선주가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목포시 용해동에 사는 김모(62)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목포시 산정동 인근 해상에 자신의 소유 7톤급 자망어선 대양호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 배에 들어 있던 폐수 100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1일 오후 2시쯤 목포 남항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과 결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이 배의 기관실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냈다.

해경은 선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양오염을 유발한 선주 김모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기름을 배출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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