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납부자 41명 전원 20% 감경 받아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전남도내에서 처음으로 100% 자진납부 했고 밝혔다이번 과태료는 지난 3월4일 00정당 행사와 관련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평군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6월23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6,499,94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였다는 것,
그러나 하루전인 6월22일 질서위반행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 안내절차 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 납부한 41명 전원에게 최저55,940원에서 최고 111,870원까지 총 3,300,280원의
감경을 실시했다는 것,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모두가 100% 자진납부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전남도내에서는 선거법위반으로 총 25건 44,415,000을
과태료로 부과했고. 이후 영광,장성,순천,강진선관위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건에도 관련자가 있어 50배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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