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불법사설경마장 운영한 9명 검거
80억원대 불법사설경마장 운영한 9명 검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7.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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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구속영장 신청,4명 불구속 입건
80억원대 불법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내에 대형스크린 등 한국마사회 실시간
경마중계 시설을 갖추고 수십억원대 마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총책 박 모씨<50,남>등 5명을<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금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아니면 마권을 발매하거나 우승마를
적중시킨 자에 대해 금품을 교부하는 경마 기타 위에 준 하는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실경주 배당판을 통해 역할을 각각
분담 유사 경마 행위를 한 혐의다

전남경찰은 앞으로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재산탕진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설경마 운영 행위자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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