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간판이 진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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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8.07.2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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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불법 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운영
진도군이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을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 하기로 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수량 등 법적 요건은 구비 했지만 신고/허가를 누락한 광고물이다

또 광고물 표시 기간 3년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하고 있는 광고물 등도 해당 된다는 것,

진도군은 불법 광고물 일제 자진 신고 기간동안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기간내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내년부터 강력히 정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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