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 정 오 류
  • 승인 2008.07.1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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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속화로 지역경제 큰 도움 기대/연간 1만명 일자리 창출
고흥군이 고흥조선타운 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공유수면매립
본계획<변경>안이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에서 반영됐다고 밝혔다

고흥군이 전남도에 신청한 도양 일반사업단지 지정에 가장 큰 걸림돌
이였던 사항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반영 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메립계획에 반영된 공유수면은 도양읍 봉암리 일원으로 총 98만
5천제곱미터<29만8천평>이며 자연해안 보존을 위해 당초 신청면적에서
일부 조정반영 됐다

고흥군이 지난 4월30일 국토해양부에 도양읍과 금산면 양 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계획 본계획 반영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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