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다섯째 이상 200만원 지급하기로
목포시, 다섯째 이상 200만원 지급하기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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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마련,셋째이상 출산가정 도우미 파견
목포시가 신생아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관련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목포시의회를 통과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산축하금의 경우 째 10만원,둘째 50만원,셋째는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150만원이며 다섯째 이상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영유아 양육비는 둘째 자녀 3만원을,셋째 이상은 10만원씩 만3세까지 매달 지급된다.

목포시는 이밖에 둘째이상 출생아에 대해 단체보험(5년납 10년 보장의 환급형)지원과, 임산부 의료비 지원,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되며 2인 이상 세대 전입 신고시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목포시는 조례에 의해 지원될 21억500만원의 예산중 19억6000만원은 이미 확보했고 1억9000 만원은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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