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의원, 「고대역사문화권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윤영일의원, 「고대역사문화권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7.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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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 이바지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15일 고대역사문화의 연구와 조사, 발굴, 복원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와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대역사문화권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발굴·복원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문화권별 고른 개발과 발전을 이루도록 함은 물론,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문화권 조성사업은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효과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문화권조성사업의 최초 추진사례는 백제문화권으로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브랜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발 중인 8개 문화권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하며 문화권에 따라 사업유형별 추진실적도 상이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유구한 우리 역사의 위대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김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다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체계적인 사업이행을 바탕으로 지역 간 화합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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