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여원의 어음대출 해준 뒤 8억6000만원 회수 못해
경찰이 건설회사 전무로 부터 향응과 돈을 받고 27억원을 대출해 준 금융과장 등 4명을 붙잡아 죄질이 중한 1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서울지역 G금융 과장 K 모씨와 대출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Y상호저축은행 S 모부장 등 4명을 붙잡아 죄질이 중한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동안 전설회사 전무로부터 15회에 걸쳐 2.000
여만원의 향응과 100만원의 돈을 받고 33회에 걸쳐 27억여원의 어음대출을
해준 다음 8억6,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자신이 소속된 G금융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K 씨는 서울지역 G금융의 기업 여신업무를 취급하면서 실물거래가 없이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은 지급 가능성이 낮아,회사
방침에 의해 취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어음 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Y상호저축은행 S씨는 건설회에 2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무분별한 대출취급 관행과,본분을 망각하고 사리
사욕을 추구하려는 일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일탈 의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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