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기사에 ‘자사 기자이름’ 지방지 무더기 경고
통신사 기사에 ‘자사 기자이름’ 지방지 무더기 경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04 2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위,‘전형적인 표절행위’...출처 안밝힌 사진도
광주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들이 통신사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마치 자사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보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광주에서 발행하는 지방일간지들이 연합뉴스와 통신사 뉴스를 전재했음에도 마치 자사기자가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보도해 신문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방일간지 A사 등은 중앙정치나 정부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단 것은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항목 가운데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와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전재하면서도 아예 출처를 밝히지 않는 지방지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이밖에도 다른 언론사나 기관 또는 기업 등이 제공하는 사진을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례도 신문윤리실천요강에 규정된 표절행위에 해당된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사안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