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완전 해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완전 해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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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따른 방역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가금류의 이동제한 등 모든 방역조치가 완전 해제됐다.

전남도는 2일 AI 발생으로 지난 4월1일부터 추진했던 특별방역을 마지막 발생지인 경북 경산지역의 방역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6월 29일자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남도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설치했던 AI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했다.

AI 방역조치 해제 내역은 ▲재래시장(상설 및 5일장 개장)에서의 가금류판매 제한 및 잠정 폐쇄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오리에 대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방역지역 내 닭·오리 분뇨의 반출 제한 ▲중간 유통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닭, 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가금류 수송차량 길거리 단속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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