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선관위, 금품살포 추가 정황 포착 관련자 자수 권유
강진군 수협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 박모씨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강진경찰서는 2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박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합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김모(62)씨 등 중간책 2명도 구속했으며 돈을 받은 조합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4일 강진군 강진읍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인 조합원 김모(60)씨에게 1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수십여명에게 모두 1천15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경찰과 선관위는 이밖에도 금품살포 사례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강진수협은 20억원대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된 전 조합장 전모씨(51)가 구속된 뒤 사퇴하자 지난달 12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후보 박씨의 자진사퇴로 김종섭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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